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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산품

※(주)오복식품 2026년1월1일 면세 > 과세로 전환됨을 안내드립니다 ※

작성일 25-12-26 09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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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주식회사오복식품 조회 113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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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 공고에따라, 장류제품에 적용되던 

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세조치가 251231일자로 

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

 

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된 품목

간장류,된장류,고추장류,쌈장류

 

 

202611부로 적용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.

 

기타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.

 

사무실 : 062)224-4388

담당자 : 010-3060-2627 (김천호)

담당자 : 010-4488-4418 (박창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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