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(주)오복식품 2026년1월1일 면세 > 과세로 전환됨을 안내드립니다 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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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주식회사오복식품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5-12-26 09:30본문
기획재정부 공고에따라, 장류제품에 적용되던
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세조치가 25년 12월31일자로
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
『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된 품목 』
▶간장류,된장류,고추장류,쌈장류
2026년 1월1일부로 적용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.
기타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.
☏ 사무실 : 062)224-4388
☎ 담당자 : 010-3060-2627 (김천호)
☎ 담당자 : 010-4488-4418 (박창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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